행정사/행정절차론
[주민등록법] 전입세대 열람
[주민등록법] 전입세대 열람 1. 열람 신청자 ◦ 경매참가자 : 경매일시・해당물건지가 나타나 있는 (신문)공고문 사본이나 대법원 경매 사이트 등에서 출력한 자료 등과 신분증명서 ◦ 신용정보업자 : 타인으로부터의 신용정보조사의뢰서 또는 임대차정보조사의뢰서 및 소속기관 사원증과 신분증명서 ◦ 감정평가업자 : 타인으로부터의 감정평가의뢰서 및 소속기관 사원증과 신분증명서 ◦ 금융회사 : 담보주택 근저당 설정 관계 서류(금융회사 내부감정평가의뢰서나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또는 대출거래약정서 등) 및 소속기관 사원증과 신분증명서 ◦ 소유자, 임차인, 임대차계약자 또는 그 세대원 :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내의 행정정보공동이용(소유자),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 이용(임차인) 동..
2022. 6. 7. 10:33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