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절차론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II. 개인정보처리자는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2017. 8. 1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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