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절차론
개인정보보호법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개인정보보호법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경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II.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분실 등을 하였을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II. 배상액 산정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1. 고의 또는 손해..
2017. 8. 1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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