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절차론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통지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통지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통지 개인정보유출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II.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1. 피해최소화를 위한 대책마련과 팔요조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신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
2017. 8. 1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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