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절차론
의견제출 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의견제출 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I. 의의 “의견제출”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를 말한다. II. 의견제출 기회 부여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청문 또는 공청회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경우에만 적용되고, 수익적 행위나 수익적 행위의 거부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III. 의견제출 배제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3...
2017. 6. 18.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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