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절차론
처분의 사전통지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처분의 사전통지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의의 처분의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의견청취를 하기 위한 전제가 된다. II. 사전통지의 내용 1. 사전통지의 형식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내용을 기재한 문서의 형식으로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2. 통지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전까지 일정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의견제출 기한 의견제출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4. 사전 통지..
2017. 6. 1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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