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절차론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기존규제의 정비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기존규제의 정비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I. 의견제출1. 누구든지 위원회에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2. 의견 제출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II. 기존규제의 심사 위원회는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III. 기존규제의 자체정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기존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IV. 기존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기존규제에 대한 점검결과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V.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1...
2017. 9. 25.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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