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절차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절차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절차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I.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1.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2. 의견제출 ①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II. 과태료의 부과 1. 행정청은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2. 서면..
2017. 9. 25.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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