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절차론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I.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의 의의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이는 소송의 부담감을 해소하고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함이다. II. 조정의 신청1.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3. 공공기관이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III. 처리기간1.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
2017. 8. 1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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