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대상과 제외되는 사항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법
행정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II.     적용이 제외되는 사항

1.     행정조사를 한다는 사실이나 조사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국가안전보장·통일 및 외교에 관한 사항

2.     국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중 군사시설·군사기밀보호 또는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병역법」·「예비군법」·「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징집·소집·동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의 정보에 관한 사항

4.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

5.     조세·형사·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6.     금융감독기관의 감독·검사·조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III.    배제의 예외(배제되는 사항의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행정조사의 근거 및 정보통신수단을 통한 행정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된다.

 

행정조사기본법

3(적용범위) ① 행정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1. 행정조사를 한다는 사실이나 조사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국가안전보장·통일 및 외교에 관한 사항

2. 국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군사시설·군사기밀보호 또는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 「병역법」·「예비군법」·「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징집·소집·동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의 정보에 관한 사항

4.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

5. 조세·형사·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6. 금융감독기관의 감독·검사·조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행정조사의 기본원칙), 5(행정조사의 근거) 및 제28(정보통신수단을 통한 행정조사)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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