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경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II.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분실 등을 하였을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II. 배상액 산정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상태
7.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8.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IV.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1. 대상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변경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정보주체는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삭제 <2015.7.24.>
③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7.24.>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상태
7.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8.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제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정보주체는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행정사 > 행정절차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조사기본법상 조사방법의 종류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0) | 2017.08.16 |
---|---|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대한 기본원칙을 약술하시오. (0) | 2017.08.16 |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대상과 제외되는 사항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0) | 2017.08.16 |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0) | 2017.08.15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0) | 2017.08.15 |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0) | 2017.08.14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0) | 2017.08.14 |
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0) | 2017.08.14 |
개인정보의 열람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0) | 2017.08.14 |
개인정보보호법상 권리주체의 권리 보장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0) | 2017.08.14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