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다른 법령에서 개인정보수집대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 의해 정정이나 삭제의 요구를 받은 경우 이에 따른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정보주체에게 정정·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①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제1항 단서에 해당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정보주체에게 정정·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요구, 통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사 > 행정절차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0) | 2017.08.15 |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0) | 2017.08.15 |
개인정보보호법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0) | 2017.08.14 |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0) | 2017.08.14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0) | 2017.08.14 |
개인정보의 열람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0) | 2017.08.14 |
개인정보보호법상 권리주체의 권리 보장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0) | 2017.08.14 |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통지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0) | 2017.08.14 |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감독사항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0) | 2017.08.14 |
개인정보보호법상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제한과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0) | 2017.08.06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