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사무관리론
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1.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심의사항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민원실무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른 재심의 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 6) 영 제36조 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의 심의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그 기관의 장이 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II.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생략 1..
2018. 6. 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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