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사무관리론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1. 이의신청 기간 법정민원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민원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거부처분을 받은 날 및 거부처분의 내용 II. 이의신청 처리절차 1. 이의신청 결정통지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2018. 6. 1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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