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의 제출과 접수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국민제안의 제출과 접수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국민제안의 제출
1. 제안의 제출
1) 대상
모든 국민은 제안 내용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공모제안의 경우 공모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2) 국민제안서 제출
국민이 「국민 제안 규정」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이하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국민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국민제안서에 따라 한다.
2. 제안제출 방법 등
1) 제안내용
국민제안을 제출하려는 국민은 정부시책이나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 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증명자료, 실물 등 제출
국민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考案)일 경우에는 설계도·도안·사진 등 국민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이나 고안은 실물을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3. 공동제안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민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4. 둘 이상 행정기관 소관업무관련 국민제안
둘 이상 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국민제안의 경우에는 국민제안의 주된 내용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II. 국민제안의 접수 등
1. 국민제안의 접수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국민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하며, 국민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국민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국민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보완요청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국민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3. 선 접수 우선주의
행정기관의 장이 접수한 제안 중 내용이 같은 국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국민제안이 우선한다.
4. 제안의 반려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5. 제안의 민원처리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제안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6. 제안의 이송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국민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III. 접수 및 처리 상황의 공개 등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민제안의 제목과 채택 여부를 제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